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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용승 작성일18-12-22 20:35 조회87회 댓글0건x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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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정관생동초안413.hwp (27.0K) 15회 다운로드 DATE : 2018-12-22 20:35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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샬롬 !
2019년 생동교회 정관(안) 올려드립니다.
두 교회 합병 이전 기준 정관이며, 자세히 살펴보시고
25일 공동의회에서 설명을 들으신후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.
전교인이 투표하여 재적 교인 3분의 2이상 찬성이 되어야
정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교회의 헌법이 될 정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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